UPDATED. 2024-04-26 18:37 (금)
신용카드공제 폐지하면 소득세 2조6570억원 늘어
신용카드공제 폐지하면 소득세 2조6570억원 늘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7.06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증세되는 7234억원의 3.7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매년 근로소득세 2조6570억원이 증세되고 이는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10.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상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조657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당해 년도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원의 10.5%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감면액 2조6570억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된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10.5%에 이르는 2조6570억원이 증세된다는 것은 2015년 당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세된 효과보다 무려 3.7배나 더 큰 증세효과”라고 주장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자 823만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6570억원, 1인당 평균 3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봤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1조1461억원이 증세됐다고 발표한 뒤 보완입법을 실행했다. 그 결과 증세 예상액 중 4227억원을 낮춰 최종 7234억원을 증세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폐지돼 근로소득자들이 더 납부하게 되는 2조6570억원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증세되는 7234억원 보다 무려 3.7배가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증세한 것도 모자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세 증세가 정당화 되려면 우선 자본소득과 사업자·종교인 등 다른 소득자들도 세금을 투명하게 내야한다”면서 “모든 세금이 낭비 없이 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하며 납세자가 담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증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공=한국납세자연맹>

한편 소득공제 항목이었다가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된 7개 세액공제의 공제효과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금액(2조6570억원)과 대상인원(823만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1조2296억원)의 공제효과가 크게 나왔다.

이어 자녀세액공제(1조527억원)와 의료비 세액공제(9432억원), 보험료 세액공제(9201억원), 연금저축 세액공제(8544억원), 기부금 세액공제(7520억원), 퇴직연금 세액공제(144억원) 등이 금액기준 공제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 신용카드공제 조세지출액 1조8163억원과 연맹의 추계 액이 차이 나는 데, 이는 정부가 조세지출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점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