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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출신 국세청 사무관의 보직인사규정은?
행시 출신 국세청 사무관의 보직인사규정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0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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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1년차 대전 이하 지방청, 2년차 서울 내 세무서, 3년차 수도권청 배속

행정고시 합격 후 5급 사무관으로 임관하는 국세청 사무관은 최소 3년차가 돼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초임 임관 후 2년 중 1년은 대전 이하 지방청 세무서에서, 1년은 수도권청 세무서에서 일선경험을 쌓게 된다.

국세청은 7일 기준 이같은 규정에 입각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고시, 기술고시 등에 합격한 예비 국세청 사무관들은 곧바로 전입할 부처로 배속되지 않고, 수습으로서 수 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야 한다.

국세청의 경우 수습직원은 교육원에서 실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거치고 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무수습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때까지는 국세청 소속이 아닌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국세청 내엔 기술사무관, 행정사무관을 합쳐 16명의 예비 국세청 사무관들이 수습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 중 행정고시 합격자의 기수는 56~57기다. 

수습이 끝나면 국세청 초임사무관으로 임관하게 되고 임관 첫해는 대전지방국세청 이하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로 발령받게 된다.

첫 발령 직위는 세무서 과장인데, 최종 결재자(세무서장)도 아니고 실무담당자(6급 계장)가 아닌 중간관리직위이기 때문에 다소 업무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발령시기는 연초 정기전보 때 나오기 때문에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보직을 받게 된다. 

임관 2년차는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과장으로 1년을 지내게 된다. 

이번 7월 인사에서 임관 2년차에 해당하는 행시 출신 사무관은 이한솔 서대문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손창호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재은 마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최수빈 영등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예진 양천세무서 재산세과장 등으로 이중에는 20대 과장도 있다. 

통상 6급 계장이 40~50대의 베테랑 요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들에게 20대 젊은 과장은 다소 낯선 일이긴 하지만, 행시-공채로 나뉜 임용체계 상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다.

행시 전입 3년차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내 배속받게 된다. 

이번 7월 7일 인사에선 6명의 3년차 사무관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전입됐는데, 박성준 조사1국 조사1과 조사팀장, 김일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사팀장, 임경수 조사3국 조사1과 조사팀장, 정민기 조사3국 조사3과 조사팀장, 임병훈 조사4국 조사관리과 조사팀장, 권경환 국제조사2과 조사팀장 등이다. 

전입 2~3년차 행시출신 사무관들의 기수는 모두 56~57기로 2년차는 주로 57기, 3년차는 56기로 구성돼 있다. 기수 차이가 일정부분 발생하는 이유는 전입 후 군입대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경력에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관리자 육성을 위해 초임 행시 출신 사무관에게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경험을 주고 있다”며 “국세청 전입 연차 및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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