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 체납공무원도 3133명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에서 서울시가 지방세 관련 총 151,859건, 563억원을 추징·환부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별로, 지방세를 적게 부과한 사례는 13,909건(184억원), 반대로 과다 부과한 사례는 14,257건(48억원) 이었으며, 사망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등의 ‘불법 부과사례’도 123,693건(33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납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등록세 등을 횡·유용한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형사고발 하지 않거나(9건, 3800만원) 지방세 감면조례를 적법하게 제·개정하지 않아 납세세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 등도 지적됐다.
특히 서울시 본청 및 각 구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자가 3,133명(6억3백만원)으로 나타나 행자부는 서울시가 체납 공무원에 대한 별도 징수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 감사결과를 통해 △행정처분 138건 시정·개선조치 △재정처분 총 583억 1200만원을 추징 또는 환부·회수(지방세 외 국고보조금 등 20억 회수) △징계 16명(중징계 2, 경징계 14), 훈계 63 △형사고발 3명(감사수감거부 책임공무원) △APT지구내 위법한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의혹 등에 관한 수사의뢰 2건 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감사결과 중 지방세법 분야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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