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대상요건 완화, VR컨텐츠 제작에 200억 펀드 조성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투자금액 5%를 법인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이 '지분의 30%를 초과하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로 완화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VR(가상현실) 시장 육성을 위해 VR컨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에 최대 30%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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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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