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벤처기업 투자시 투자금액 5%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투자시 투자금액 5% 법인세 세액공제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08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A 대상요건 완화, VR컨텐츠 제작에 200억 펀드 조성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투자금액 5%를 법인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이 '지분의 30%를 초과하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로 완화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VR(가상현실) 시장 육성을 위해 VR컨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에 최대 30%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