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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광호텔업 종부세 0.8%…완화
물류·관광호텔업 종부세 0.8%…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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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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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서비스업 전폭 지원 종합대책 발표

내년 산은·기업은 등 최고 3조원 자금지원키로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비스업 개방에 대비,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14일 재경부는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유망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유원시설업, 종합휴양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를 비롯한 물류업과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단일세율인 0.8%를 적용하고, 서비스업 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제조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급격한 보유세 부담증가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할수 있게 됐다"며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4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함에 따라 대부분의 물류업체, 영세 관광호텔, 중소업체 공장용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물류·유통 등 서비스업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돼지 않던 서비스업 용지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들이 자본금의 7% 이상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기업들이 연극이나 전시회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한 돈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1년간 연장,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등이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또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등이 내년에는 7000억원에서 최고 3조원 까지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경쟁력은 있으나 담보력은 부족한 유망서비스기업의 자금부족에 대한 애로를 해소해 서비스기업의 투자가 촉진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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