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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법 개정안' 어떤 것이 있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법 개정안' 어떤 것이 있나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7.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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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25%로 인상…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 공제 절반으로 축소
5단계 소득세 누진세율 13단계 세분, 최고 50%

2016년 세법개정안의 발표가 7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각 정당에서는 경쟁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초점은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안, 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던 법인세 인상 문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중순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내도록 한 것이다.


야권 “법인세 최대 25%까지 인상”

이에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하고 과표 2억원 이상 100억 이하구간의 법인세율을 20%로, 과표 100억 초과 200억 이상 구간의 법인세율을 22%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20대 국회 첫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의 쟁점도 ‘법인세’였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법인세 인상 관련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야당과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세수확충에 필요한 증세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방어적이기 때문에 재정지출확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더민주 김진표 의원도 “전 정부와 현 정부가 8년 동안 조세·금융·환율 등의 정책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에 나섰지만 낙수효과는 없고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지원이 투자촉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평이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며 법인세는 국제적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소(한경연)은 최근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이 3% 오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 기준 자본 순 유출액이 29조3000억원에 달하고 세수는 1조원~2조3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기자단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부정적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등 재정보강에 나서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명목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율의 추이는 1991년 34%로 가장 높았고,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1996년 28%로 낮아진 후 김대중 정부에서 27%, 노무현 정부에서는 25%로 인하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다시 22%로 낮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3% 인상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 평균 법인세 부담액 10년 전보다 1300만원 떨어져 실효세율도 10년 내 최저

한편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13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55만 1964만개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39조 7704억원으로 기업 한 곳이 평균 6721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6723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10년 전인 2005년 평균 8010만원에 비해 1294만원 감소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 경제·재정수첩을 보면 2014년 전산업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은 14.2%로 2006년 16.5%, 2008년 18.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연장하되 ‘배당 공제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지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놓은 가계소득증대세제 중 하나로 기업의 소득을 사회로 환류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입되었으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상호출자기업을 대상으로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임금, 배당을 통해 가계에 환류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에 대해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투자와 임금증가에 사용하기 보다는 배당에 치중했다. 배당의 경우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상당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진과 우리 경제로의 환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당’에 대한 공제는 절반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정부의 방침도 추 의원의 개정안과 발을 맞추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 기업의 배당은 낮추고 임금 증가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감면 법안 줄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부분 ‘소득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폐지’하거나 ‘3~4년 연장’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폐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찬열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각각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3년 또는 4년 연장하자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더민주 조정식 의원은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위성곤 의원은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소득세 감면을 5년간 연장하자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 외에 소득세법 개정안도 줄을 잇고 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고 체험학습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영진 더민주 의원은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간을 1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구간을 1천만원 이하~10억원 초과로 모두 13단계로 나누고 각 과표의 세율을 2.5%~50%로 조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 7억원을 넘는 경우는 소득세가 증가하지만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보면 연간소득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9066명으로 전체의 0.34%이며, 직장인 중에서는 0.12%인 1만7668명에 불과하다.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소득 7억원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직장인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총선 등의 표를 의식해 면세자를 늘려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소득세를 낮추는 세법개정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였다가 꾸준히 줄어 2012년 32%, 2013년 33%로 떨어졌다가 2014년 48.1%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해소에 나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를 늘렸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소득공제는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자 나타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시민단체와 직장인의 큰 반발에 부딪히자 추가 감세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고소득자 중에도 1441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면세자 축소를 위한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신문구독료 연간 30만원 한도 소득공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30만원 한도의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의제매입세액이 아닌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식’을 채택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고향이나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기부하는 형태의 ‘고향세’가 다시 발의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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