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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접대비 지출액 5% 이상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총 접대비 지출액 5% 이상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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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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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년간 총 한도액의 10%까지 한시 적용 방침

국세청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은 모두 적용키로
총 접대비 지출액의 5%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로 손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차원에서 문화접대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총 접대비의 5%이상을 문화비로 지출할 경우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비로 인정한다는 방안.

이번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총 한도액의 10%까지이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문화접대비에 속하는 내용은 연극,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재경부 법인세제과 이경근 과장은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수익사업소득만 과세대상인 비영리 단체로 결손법인이 많은데다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차원에서 수요자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키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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