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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국세처럼 전문위원회 법률심의받는다
지방세도 국세처럼 전문위원회 법률심의받는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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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 지차체간 조세소송·세무조사 정보 공유…서면 세무조사 결과도 납세자에 통보

지방세 세무조사시 서면세무조사라도 그 결과가 납세자에게 전달되며, 기한 후라도 조속히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해준다. 더불어 지방세 부과, 징수시 중대사안에 대해선 국세처럼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내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방세 소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기관 내 업무 책임자와 자격을 입증받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기존 사례가 없거나, 각 지자체별 의견이 다른 사례 등 중요사례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를 부당하게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간 위택스를 통해 조세쟁송, 세무조사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사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전자송달 장소로 전자우편주소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위택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후발적 사유로 인한 지방세 경정청구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며,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넘긴지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감면해준다.

지자체는 서면 세무조사시에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준용해 제3자의 참가근거, 증거조사, 직권심리 등이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업무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장과 그 소속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 담배소비세처럼 현재 관세청이 대리징수하는 사안에 대해 법적조문을 만들어 명시화한 것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신탁자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규정됐으며,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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