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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보험금 수령시 반드시 유가족에게 통보해야
직원 사망보험금 수령시 반드시 유가족에게 통보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06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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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 관행 개선키로...단체보험 요율도 합리화

앞으로 기업(단체)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어 계약자간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단체 규모(피보험자수)별 보험료 할인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 협력사(A기업) 직원이 선박해체 작업중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A기업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기업)가 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계약자(기업 대표)도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 청구시 유가족에게 계약 내용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토록 함으로써 유가족이 필요한 조치(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 등)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됐는지를 알 수 없고, 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될 수 있었다.

한편 이 대책은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무조건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유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별도로 보상을 위한 혐의를 해야 한다.

단체보험 할인율은 현재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10%, 300명 이상이면 15% 깎아주는 식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피보험자가 299명인 기업의 총 보험료(1인당 10만원 가정)가 2천691만원데, 300명인 곳은 2천550만원으로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총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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