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16일 내달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제품 성능 확인 등을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건을 상향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이 최근 1년 이내 발행한 것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과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한다.
사후적으로 시험기관 내 확인 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 준비기간 의미에서 내년 5월 말까지 기존 기준으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용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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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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