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얀센은 16일(현지시간)부터 사흘 동안 메사추세츠 지방 법원에서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인 ‘US 471“의 유효성을 판결하는 특허심판 구술심리를 진행한다. 형식은 약식재판이다.
얀센은 앞서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레미케이드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중 4건은 자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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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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