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8일 현대페인트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현대페인트는 지난 17일 1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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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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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8일 현대페인트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현대페인트는 지난 17일 1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