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그동안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등이 주장해 온 가액 상향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르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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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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