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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도 재산분 주민세 부과해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도 재산분 주민세 부과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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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대형복합건축물, 과세대상서 제외되 과세형평성 문제 야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 같은 대형복합건축물에도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복합건축물은 개별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의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업장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7월에 재산분 주민세(1㎡당 250원)가 과세되지만, 도심지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복합건축물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입주한 각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해 점포면적이 면세점(330㎡)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연구원은 대안책으로 연면적 3000㎡ 또는 총층수 10층 이상 등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소재한 개별사업장은 면세점 이하라도 특별 과세하거나 면세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의 개별사업장 중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임대료만 지불하는 임대업체는 일반 사업장과 다를 바 없어 특별과세가 곤란하지만,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입점업체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영업성과를 공유하고 있어 사업장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특별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 연구위원은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이 점포별 과세에서 건축물별 합산기준으로 개선이 되면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세금부과로 지방세의 응익원칙(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에 대응해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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