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인정"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경우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건설회사의 귀속이 불분명한 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안분계산할 경우 각 단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공급가액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해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할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서면3팀-2668, 200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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