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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2006년 세입법안 시행계획 발표
스리랑카, 2006년 세입법안 시행계획 발표
  • jcy
  • 승인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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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및 기업 세금부담 강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확대
스리랑카 정부살림 계획을 입안·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기획부가 2006년 세입법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내국세 법안은 오는 2월 15일 세부 실무작업을 완료하고 3월 1일 제출, 4월 1일부로 발효할 예정이다.

다음은 스리랑카 재정기획부가 대국민 홍보용으로 발표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2006년 세입법안 시행계획이다.


■ 법인세

- Cooperative Societies(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세율을 20%에서 5%로 인하

- 과세대상소득 Rs 500만(5만달러 상당)이하 중소기업은 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

- 과세대상소득 Rs 500만(5만달러 상당) 초과기업은 세율을 35%로 인상

- 게임, 복권사업 소득 및 이익에 대해서는 세율을 40%로 정함

- 비전통농산물 수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 콜롬보 및 감파지구 외곽에 설립된 기업은 법인세를 5∼10년간 면제


■ 개인소득세

스리랑카 재정기획부는 개인소득세와 관련, 소득구간을 세분화해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
했다.

KOTRA는 이에 대해 ▲최초 RS 300,000(3000달러 상당) 5%, ▲다음 RS 200,000(2000달러 상당) 10%, ▲다음 RS 200,000(2000달러 상당) 15%, ▲다음 RS 200,000(2000달러 상당) 20%, ▲다음 RS 200,000(2000달러 상당) 25%, ▲다음 RS 500,000(5000달러 상당) 30%, 잔여소득(Balance) 35%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재정기획부는 이와 함께 과일, 채소 등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KOTRA 관계자는 “스리랑카 재정기획부는 이외에도 의료, 포장, 정미산업용 플랜트 및 장비류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허용한도를 33.33%로 올리는 한편 이들 산업용 기계류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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