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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추진
국세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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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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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간 합동으로 내년초부터 실태파악 돌입
정부는 내년 초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과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경찰, 행자부, 국세청, 금감원과 합동으로 내년 초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는 사전홍보와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2-3개월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행자부와 금감위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대부업에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세청 등과 함께 불법 영업 행위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수시 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재경부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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