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규모따라 대형사 2년, 중형사 3년 주기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시장영향력이 큰 8개 대형 회계법을 대상으로 직접품질관리감리를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품질관리감리는 수준 높은 회계감사업무를 위해 회계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실시해왔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대형사는 2년, 중형사는 3년, 소형사는 3∼5년 주기로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을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법인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증권선물위원회, 금감원이 공동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삼정회계법인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품질관리감리 업무매뉴얼을 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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