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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결산]…세제 · 금융
[2006 결산]…세제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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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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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소득공제 늘리고 EITC는 미뤄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소수공제는 폐지…양도세 실가과세
참여정부 4년차인 2006년에는 경기침체와 환율불안, 부동산 광풍 등으로 어느 해보다 경제적인 불안감이 증폭됐던 한 해였다. 특히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는 2년차를 맞은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맞물려 계층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서비스업체들의 종부세 부담 문제는 공론화 돼 관광호텔업과 유원시설업, 휴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반론이 만만찮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결국 폐지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략적으로 간추려봤다.

▣기업 세금 분야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 =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해 소득 발생 뒤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부세 경감 =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때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 =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 EITC 도입 1년 뒤로 = 근로장려세제(EITC)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져 2009년에 본격 도입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조세법안 소위를 열어 EITC 도입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EITC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도입 시기를 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1년 늦춘 2009년으로 잡았다. 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 세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펀드

▲MMF 익일 매수제 = 내년부터 개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도 익일매수제도가 적용된다. 법인MMF의 익일거래제도에 이어 내년 3월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매수 및 익일환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

MMF의 유동성에 일부 제약이 생기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수시입출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산을 MMF로 사용하는 CMA에 대해서는 당일거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폐지 = 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차츰 폐지돼 펀드거래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쪽으로 바뀐다. 당장 내년부터는 소수의 특정인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공모펀드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 2009년부터 폐지할 예정.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이하 채권을 10%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1억원까지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비거주자는 한도 없이 적용된다.

고액투자자의 경우에는 5% 분리과세는 작은 혜택이 아니므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역외펀드의 판매대상 확대 = 해외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On-Shore)는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역외펀드는 투자대상이 유가증권만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내 내년부터는 역외펀드도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이 국내 판매도 허용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요건 완화 = 외국 자산운용사의 요건 규정이 완화된다. 현행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운용사의 역외펀드만 판매됐으나 운용자산 규모를 완화할 예정. 또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를 허용, 해외진출 활성화의 길이 열린다. 이로써 투자자에게도 더 다양한 해외펀드의 선택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

▣금융·보험 분야

▲종이돈 새로 발행 = 내년 1월 21일 새 1000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올해 5000원권에 이어 내년에 1000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도 수표 발행 가능 =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 보험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내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모집 단계별로 제공되는 서류가 구분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 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 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

▣요금 인하 등 소득보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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