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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바뀌는 제도] 재경부
[2007년부터 바뀌는 제도]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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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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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달라지는 내용
1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공제

  -자녀 2명:연50만원

  -자녀 2명 초과 : 연50만원+2인 초과 1인당 연 100만원


☞(07.1.1 시행)
2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개선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설정 및 한도 축소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 축소

  -2천만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일몰설정 : 2008.12.31까지 가입분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대상일치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

◇일몰설정 : 2008.12.31까지 가입분


☞(2007년 가입분부터 시행)
3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되, 미셩년자는 신규가입 제한

◇비과세한도 : 1인당 2천만원

◇지원내용

  -2007~2009년 : 비과세

  -2010 : 5%

  -2011년부터 : 9%

◇신규가입 제한 : 미성년자


☞(공포시 2007년부터 시행)
4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율 조정 ◇2007년부터 익금불산입율을 70%로 상향조정

※2008년에는 80%로 상향조정 예정


☞(2007.1.1 시행)
5 문화산업전문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2007.1.1 시행)
6 개인양수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 ◇비거주자와 부동산 거래하는 개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의무 면제


☞(2007.1.1 시행)
7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율을 14%로 인하

※2007.1.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2007.1.1 시행)
8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제도 도입 ◇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손금에 산입


☞(2007.1.1 시행)
9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 연구 개발 위탁시 세액 공제 상향조정 ◇중소기업 또는 대학 등에 연구개발 위탁시는 직전 4년 평균보다 초과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2007.1.1 시행)
10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도 도입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산업,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2007.1.1 시행)
11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수도권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음


☞(2007.1.1 시행)
12 가산세 재도 변경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

  -무신고 : 20%

  -과소신고 :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과소신고 : 40%


☞(2007.1.1 시행)
13 기한후신고제도 개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2007.1.1 시행)
14 경정청구제도 개선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경정청구 허용


☞(2007.1.1 시행)
15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강화 ◇현행과 동일(일반부동산 양도시 양도세율 9~36%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 토지 및 부재지주소유농지 등 양도시 60% 단일세율 적용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몰시한을 2001.12.31까지 5년간 연장하되, 감면한도 등을 축소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원까지 면제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시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2007.1.1 시행)
18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기한 신설 ◇1998.5.22~1999.12.31, 2000.11.1~2003.6.30 기간 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종전과 동일)

  -2007년까지 신축주택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2008년 이후 신축주택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당해 신축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됨


☞(2008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 ◇원칙 : 종전과 동일(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양도세 결정)

◇예외 신설 : 세무서장은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2007년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20 기본관세율 개편 ◇기본세율 개편 주요내용

  -기초원자재(308개)

   ․철광석, 동광 0%

  -세율불균형 물품(114개)

   ․카제인산염 8%

  -기본관세율 정상화(404개)

   ․냉동삼겹살 25%

  -기타 정책수요 반영(64개)

   ․설탕 40%


☞(2007.1.1 시행)
21 우편물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변경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중 정식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일반 숭비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 시점

  -그 외 물품은 종정과 동일하게 통관우체국 도착시점이 과세물건 확정시기임


☞(2007.4.1 시행)
2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관세행정 발전 공로 포상 대상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추가


☞(2007.4.1 시행)
2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종전보다 10일 연장되어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 징수예고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2007.4.1 시행)
24 남북 견품송달업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차량을 이용한 견품송달업자도 세관장에게 등록후 견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2007.4.1 시행)
25 관세등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자동정산제도 도입 ◇일괄납부업체의 정산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일괄납부할 금액과 환급금 보류액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통지


☞(2007.4.1 시행)
26 과세관청의 세액추징시 환급신청기간 연장 ◇관세 등의 환급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후 2년 이내

  -다만, 과세관청의 세액 추징이 있는 경우 종전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경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2007.4.1 시행)
27 한·아세안 FTA 시행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세율 적용


☞(2007. 3월 시행예정)
28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변경 ◇회계학 등 24학점 이상 이수자에게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 2학점

  -경영학 과목 : 9학점

  -경제학 과목 : 3학점

◇시험과목 및 배점 조정

  -영어 :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TOFLE(PBT:530점, CBT:197점,

iBT:71점) 이상

   ․TOEIC : 700점 이상

   ․TEPS : 625점 이상

  -1차 회계학, 2차 재무회계과목 배점을 각각 150점으로 확대

◇2차시험 중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 시험에 한하여 면제

◇1차시험 합격자 결정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2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6할이상 득점자(절대평가)

◇2차시험 최소선발에정인원 제도

  -최소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면제과목은 직전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되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를 접수

(1차와 2차시험 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접수)

  -1차시험 : 2007.1.11~1.24

  -2차시험 : 2007.5.3~5.16


☞(2007.7.1 시행)
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기본절차를 명확화

◇해킹, 전산장애 등에 의한 쌍방 무과실 사고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부담

◇전자지금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

◇비금융회사(예 : 통신회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제도 정립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근거 마련


☞(2007.1.1 시행)
30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 ◇피해소비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의 경우 일괄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여 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다수의 피해자 구제가능


☞(2007.3.28)
31 소비자관련법령 및 기관 명칭 변경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2007.3.28)
32 지역특구 규제특례 확대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에 대해 최대 150%까지 완화

◇전국평균에 비해 산지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의 150%범위내에서 완화

◇지역특구내 공원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건폐율을 현행기준의 150%(20%→30%)까지 완화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최대 5개소당 1인의 학예사의 공동고용을 허용

◇지역특구내에서는 1인이 최대 20개소의 종자업소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2007.1.5)
33 국유재산 매각·임대절차 간소화 ◇예정가격 이상으로만 입찰하면 1명만 입찰하더라도 유효로 인정

◇보존부적합 재산(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해당재산)에 대해서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50%까지 매각 가격 체감 가능


☞(2006.8.15부터 시행중)
34 국유재산 정보공개 확대 ◇임대·매각대상 국유재산 전체 List 및 지적도·위치도 등이 포함된 종합적 정보를 공개
35 무주·은닉부동산 신고 보상금 확대
◇무주·은닉부동산 신고보상금 지급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


☞(2006.8.15부터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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