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달라지는 내용 |
1 |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 ◇보험모집 단계별로 제공서류 구분 -권유시 : 가입설계서 -청약시 : 상품설명서, 청약서부본 및 약관 등 제공 ※보험안내서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상품요약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시 ◇보험계약자의 상품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 -알기쉬운 용어사용, 최소 10p 이상의 글자크기 사용 및 적절한 배색 활용 ◇상품설명 내용의 계약자 확인제도 실시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작성한 후 서명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상품설명서, 청약서, 증권에 보험모집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2007.4.1 시행) |
2 | 신협 출자금,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 ◇신협 출자금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현재 새마을금고 및 단위 농·수·산림조합의 경우도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이 미포함 ☞(2007.1.1 시행) |
3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지분 처리근거 마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지분 처리 근거를 마련 -신협중앙회(사업자)는 공제사업 발생이익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 가능 ☞(2007.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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