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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바뀌는 제도] 금융감독위원회
[2007년부터 바뀌는 제도]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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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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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달라지는 내용
1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보험모집 단계별로 제공서류 구분

  -권유시 : 가입설계서

  -청약시 : 상품설명서, 청약서부본 및 약관 등 제공

    ※보험안내서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상품요약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시

◇보험계약자의 상품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

  -알기쉬운 용어사용, 최소 10p 이상의 글자크기 사용 및 적절한 배색 활용

◇상품설명 내용의 계약자 확인제도 실시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작성한 후 서명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상품설명서, 청약서, 증권에 보험모집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2007.4.1 시행)
2 신협 출자금,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신협 출자금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현재 새마을금고 및 단위 농·수·산림조합의 경우도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이 미포함


☞(2007.1.1 시행)
3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지분 처리근거 마련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지분 처리 근거를 마련

  -신협중앙회(사업자)는 공제사업 발생이익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 가능


☞(200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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