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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바뀌는 제도] 관세청
[2007년부터 바뀌는 제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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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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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달라지는 내용
1 검사대상화물 검사후 보세운송 허용 확대 ◇검사 후 물품의 보세운송 허용 확대

  -검사결과 적하목록 정정·보수작업 대상 등 조사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006.12.15)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등(내국세, 가산금,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 공개


☞(2007.1.1 시행)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민간인 포상금 지급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2007년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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