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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바뀌는 제도] 중소기업청
[2007년부터 바뀌는 제도]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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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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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달라지는 내용
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역 변경 ◇「표준사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복수조합 인정

◇‘사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2006.4.29 개정)


◇휴면조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상기 조합·단체에 대한 지정통보 및 관보 게재

  -관보 게재 후 1년 유예기간 동안 활동이 없을시 해산 명령

◇조합원의 ‘임의탈회’시 예고기간을 30일간으로 단축

◇조합간 합병시 주무관청과 협의절차에 대해 명확화

  -합병사유서, 존속조합 또는 신설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
2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근거 마련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지원, 정보제공, 정보화 촉진 등
3 중소기업정책자금 구조개편 ◇기업의 Life Cycle에 따라 정책자금 구조를 개편하여 수요자 활용도 제고

  -벤처창업→개발기술사업화→경영혁신→경영안정→구조조정+소상공인자금


☞(2007.1.1 시행)
4
중소기업정책자금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
◇수도권 기업 : 40억원

◇지방소재기업 : 45억원


☞(2007.1.1 시행)
5 재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재해발생후 원금상환기간이 6개월내인 업체에 대하여 기존 잔여기간으로부터 1년 연장


☞(2007.1.1 시행)
6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 ◇각 금융기관은 출연기준 대출금의 연율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말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2007년중 약 528억원)


☞(2006.10 시행)
7 수출초기 중소기업 지원확대 ◇해외전시회 참가 국고지원 비율 70%

◇수출기업회사업 참여업체 지원한도 : 1,500만원

◇참여업체에 대한 수출특별보증 지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2)


☞(2007.1.1 시행)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방법 추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추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2007.1.1 시행)
9 중소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 연장 ◇매년 지정·공고하되, 지정·공고된 제품의 지정효력 3년간 유지


☞(2007.1.1 시행)
10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조합참여 허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의 요건 신설

  -품목별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참여 가능


☞(2007.1.1 시행)
11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화

  -1천만원 이상의 제품에 적용


☞(2007.1.1 시행)
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지정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30개 내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 130개 내외


☞(200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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