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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식회계 손배시효 10년”
대법원 “분식회계 손배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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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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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 특수한 경우”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박창병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은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 특수한 경우”라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 우리은행(당시 상업은행)으로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총 400억원과 3000달러를 각각 대출받아 우리은행에게 36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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