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 특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박창병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은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 특수한 경우”라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 우리은행(당시 상업은행)으로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총 400억원과 3000달러를 각각 대출받아 우리은행에게 36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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