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개입된 카르텔 심사지침' 마련
공정위는 1일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심사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행정처분과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자는 행정지도의 위법성을 가려 받아들일 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한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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