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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거래 기준 대폭 강화
금감원, 전자금융거래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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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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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마련
올해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기준이 대폭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감독규정에는 전화·CD/ATM기 거래,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본인 계좌조회 등을 제외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는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을 보강하기로 해싿.

이와 함게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금융기관 등이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경우 20억원 이상, 증권회사의 경우 5억원 이상 등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등록시 부채비율이 180∼200%이내이어야 하는 등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정자본금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전자화폐 발행업자도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는 허가받은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 관련 법제가 완비됐다”며 “향후 전자금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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