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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건물 매각한 경우 시가 산정 방법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매각한 경우 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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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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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만으로 산정"
특수관계자에게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한 경우 시가는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건물 철거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임대 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한 경우 시가는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이 때 시가란 동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동재산에 대한 거래 가액,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이외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입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한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서면2팀-2369, 200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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