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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 해명[전문]
‘탈세의혹’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 해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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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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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내용에 관한 설명


1. 인지경위

○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SBS 측의 확인 요청을 받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세무처리실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즉시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세무대리를 하였던 박ㅇㅇ 세무사에게 확인 요청하였음

○ 비서실장과 박ㅇㅇ 세무사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비서실장이 보관하고 있던 ‘별첨자료 2’(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의 인적 사항 부분에 대하여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복사한 것임, 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그대로 신고하여 줄 것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서류로서, 현재 박ㅇㅇ 세무사도 이를 보관하고 있음)대로 세무신고가 되어 있는 지를 일일이 확인하였던 바, SBS 취재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SBS 측에 확인 내용을 통보하였음.

2. 수임개요

○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진로사건에 관하여 세나 인베스트먼트사로부터 ‘별첨자료 1’(이 자료는 2006.11. 중순경 중앙일보 측의 확인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여 그 후 중앙일보, SBS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에 이를 전달한 바 있는데, 만약 세금이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임)과 같이 1, 2, 3심 및 가처분 사건 4건을 수임하고, 그 선임료, 성공보수금으로 2003. 4.부터 2005. 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음.

○ 그 중 3회(‘별첨자료 1’의 상단 3개)는 국내회사(골드만삭스 증권회사) 명의로 지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고, 나머지 5회(위 자료 하단 5개)는 외국회사 명의로 직접 지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님.

3. 세무신고 방법

○ 당시 대법원장은 박ㅇㅇ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 2회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첨자료 2’와 같은 내용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 일체와 함께 세무사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자신이 할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직원이 기장총관리를 위하여 이기(移記)를 한 다음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사가 이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 이와 같은 세무신고 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대행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임

4. 세무사 사무원의 이기(移記) 과정에서의 누락

○ 그런데 2004. 7.경 2004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총 60건 가운데 1건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이기 과정의 실수로 인하여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가 일부 누락되었음이 오늘 확인된 것임

○ 사실을 파악해 본 결과,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총 60건에 대하여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교부하였고(별첨자료 2 ‘수입금액명세서’), 누락된 부분(위 명세서 4면 13항)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영세율 대상이라 특별히 음영처리를 하여 두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부분을 누락한 채 이기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였고, 세무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이 부분 종합소득세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됨(이 사건과 관련하여 영세율이 적용된 총 5건 중 나머지 4건은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거래내역은 신고를 하되,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총액(‘별첨자료 2’의 1면 상단)을 기재하면서는 이부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아마 당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총액과 내역이 일치하지 않자 문제의 5,000만원 부분을 임의 누락한 것이 아닌가 추정됨

5. 수정신고 및 납부

○ 오늘 SBS의 취재확인이 있고서야 이를 비로소 확인하였고,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서에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음(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등과 가산세 합계 2,700여만원 상당, ‘별첨자료 3’ 이하 영수증 참조)

6. 대법원장의 입장

○ 수년간에 걸쳐 세금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무사 세무실 직원의 단순 이기 과정의 실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1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일이 발생함

○ 이는 세무처리를 전담하였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대법원장으로서도 오늘 취재가 있기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련 모든 서류를 면밀히 대조확인해 보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음

○ 대법원장은 세무사 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변호사 시절 세금을 일부 뒤늦게 납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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