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사회기반시설 건설과정서 나온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사회기반시설 건설과정서 나온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 33
  • 승인 2007.01.08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와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도로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복합휴게시설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성토공사와 진입로공사 등은 매입세액에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서면3팀-2832, 2006. 11. 1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