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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중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중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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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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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에 편입된지 3년 지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감면"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동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양도일 현재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서면5팀-924, 200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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