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도 동시 관리
“성과 있을 때까지” 안내,분석,권장,조사 총동원
“성과 있을 때까지” 안내,분석,권장,조사 총동원
특히 세금탈루와 관련한 업종과 유형, 집단의 대표사업자는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돼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단위별로 치밀한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기업을 관리하는 책임자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의미의 세적관리 담당인 셈이다.
또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고소득 자영사업자는 갖가지 관리를 받게 된다. 일단 당국의 과세표준 양성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까지 성실신고 안내부터 신고실적 분석,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 등 각종 관리과정이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 사업자로 판명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도 함께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업종별 관리대상 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모여 있을 경우에는 관리단계를 높여 지방청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세무서에서 관리하더라도 여러 과가 나눠서 관리해 집중관리의 효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메뉴얼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대상자에 대한 각종 항목별 관리 효과를 분석해 개별관리책임자를 평가하고 그 실적으로 해당 관서를 평가한다는 방안도 마련, 일선관서의 업무집중력을 유도키로 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