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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중점
고소득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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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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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5976명 개별관리
국세청은 이번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업종별 대규모사업자와 병의원·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조사를 펼치기로 하고 납세자에게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로 파악한 인원은 △의료업 4463명 △학원업 1343명 △연예인 43명 △기타 127명으로 총 5976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업종의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의 각종 지표와 세원정보자료, 재산취득상황 등을 종합분석해 문제점을 기록한 안내문을 대규모사업자와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발송했다.

특히 각 세무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 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과세자료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 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미리 신고하는 절차로써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이 부가세 면세업종에 해당한다.

올해 사업장현황신고기간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07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 자료결정자 57만명을 제외한 50만명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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