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현황' 제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가 진행중인 11일 개별관리대상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업종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을 공개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개별관리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유형을 보면, 일부 병의원에서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진료비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비급여 MRI 촬영이나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신고누락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임대수입 등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비보험 진료수입이 많은 성형외과는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시키거나 고용의사를 아예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에서도 각각 비보험 무통분만, 마취제 구입량 조작, 라식∙백내장 수술 조작 및 누락, 교정∙임플란트 시술 등에서 신고누락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학원의 경우도 △수강료·교재비 현금 수취 △특강 수입금액 누락 △운전학원의 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수수료 누락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업종(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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