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캐슬그룹 회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제공조 논의
국세청은 지난 10일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막을 내린 제1차 주요협의체(Leeds Castle Group) 회의에서 ‘공격적 조세회피’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탈세를 조장하는 로펌,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에 대해 「공격적 조세회피」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역할 재정립과 윤리규범 확립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에 뜻을 모았다.
또 자진신고납세제도에서 과세당국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책임론이 강조됐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대기업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납세의무가 강조되므로 건전한 기업운영 지원과 그에 따른 기업CEO의 조세에 대한 관심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국, 인도를 제외한 미국 등 리즈캐슬그룹의 대부분 국가들은 주로 자본수출국의 입장”이라고 전제한뒤 “청장들이 「공격적 조세회피」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국제투기자본이 원천지국 과세권은 물론 거주지국의 과세권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공동 인식은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해온 외국계 투기자본의 납세의무 이행 검증노력을 거주지국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우리의 세정집행이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조치가 아닌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처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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