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 캘리포니아 등 40개 주정부 찬성
이 법안은 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본사가 소재한 주정부의 세법에 상관없이 판매세를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우편판매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판매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아마존 · e-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주마다 세금제도가 다른 맹점을 이용, 판매세가 없는 주에 본사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비과세 수익을 챙겨왔다.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판매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세무당국이 의회에 무리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디애나?캘리포니아?일리노인 등 40개 주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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