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련 고객명단 확보 개별고지 추진 따라
대신 납부 경우 세법 해석상 문제 소지도 남아
대신 납부 경우 세법 해석상 문제 소지도 남아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변상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대납키로 결정했다”며 “당시 비과세 상품이라고 판매한 만큼 고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은행이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세금 1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고객들의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납부해주게 됐다.
신한은행은 최근 국세청이 지난 2002~2004년 엔화스와프예금을 취급한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 고객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 과세고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대납에 대해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개념인지, 고객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인지 여부를 놓고 세법상 해석의 여지가 커 향후 또 다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은행이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고객 보호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금융상품은 당시 최소 가입금액이 수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 자산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어서 은행들이 고객보호 차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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