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자녀가 고향 부모세금 대신 납부
12일 행자부에 따르면 출향 자녀들이 고향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 해주는 세금 대납제도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이 도입,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해마다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평소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자녀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됐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는 출향 자녀들이 고향 노부모를 위해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크다"며 " 올해 신청자 1000명을 목표로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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