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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노부모 세금대납제도’ 행정우수사례 선정
행자부, ‘노부모 세금대납제도’ 행정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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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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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자녀가 고향 부모세금 대신 납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부모 세금대납( Proxy Pay)제도’를 행정우수사례로 선정했다.

12일 행자부에 따르면 출향 자녀들이 고향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 해주는 세금 대납제도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이 도입,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해마다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평소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자녀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됐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는 출향 자녀들이 고향 노부모를 위해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크다"며 " 올해 신청자 1000명을 목표로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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