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합회 소속 조직원, 최고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한국인을 상대로 국세청 직원을 가장해 국세와 건강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02회에 걸쳐 4억4,5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콩 국적의 중국 폭력조직원 하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허모(42)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신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금 인출에 7차례 가담한 이모(49) 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하씨와 허씨는 피해자 이모 씨에게 2346만원을 연대배상하고 피해자 송모 씨에게는 모든 피고인이 999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씨 등은 마피아ㆍ야쿠자와 함께 세계 3대 범죄조직의 하나인 중국 삼합회의 하부 폭력조직 ‘신의안파’의 조직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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