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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문서 제출범위 확대
국세청, 전자문서 제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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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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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제출 가능"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는 전자문서 제출 범위가 확대되는 등 납세편의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기 부가가치세신고부터 이제까지 수동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영세율첨부서류인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 서식에 전자제출하였음을 표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신고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 확인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이 공제된다.

또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신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과 관련 이번 신고에 적용할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지난 12월 29일 고시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는 영세 중소사업자가 이번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전기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세무조사도 배제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경감제도로 2005.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10만8000명에 대해 953억원에게 혜택을 줬다.

이밖에 국세청은 신규사업자․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 신고서 작성대행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작성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다음 신고부터는 우편 또는 전자신고로 신고가 가능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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