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급여기준 등에 포함된 때…비과세대상 볼 수 있어"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식사대는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연봉계약서 및 지급기준에 의하여 직원이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돼 있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는 식사대는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이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서면1팀-1614,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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