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의견제출 저조 따라 운영 내실화 하기로"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따뜻한 세정구현"을 위해 납세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자문신청 서식에 반드시 납세자 의견을 자문신청토록 했음에도 불구, 납세자 의견을 기재한 것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해 8월 중순부터 지난 1월까지 납세자 의견을 기재한 것은 접수 200여건 중 1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과세기준자문' 제도가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장단점과 업무량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조사기간중에도 납세자가 과세자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05년 7월부터 부실과세방지 차원에서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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