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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리 강화 위한 금감원 계좌추적권 부활할 듯
기업감리 강화 위한 금감원 계좌추적권 부활할 듯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1.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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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 관리감독 강화 위해 회계제도 개선 계획

기업의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감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처벌 강화와 계좌추적권 부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국회계학회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 내용을 참고해 이르면 내달 회계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회계학회는 이날 발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강한 형사처벌을 해야 하고, 분식회계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금감원에 계좌추적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기업 임원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 상한을 2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임원은 일정 기간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식회계가 밝혀졌을 때 임직원이 이미 지급 받은 보수를 내놓는 '보수 환수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분식회계 혐의 기업을 제대로 감리하기 위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선임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6년간 감사인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되 이후 3년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6+3방안'이 이날 다시 제시됐고 현행 감사인 지정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계좌추적권은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에서 금감원이 분식회계를 조사하는 회계감리를 할 때 계좌추적권과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4년까지만 해도 금감원이 회계감리 시 계좌추적권을 갖었지만, 이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기업이 제출하는 간접증거 조사를 하게 됐다. 다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 위법행위 조사 시 타인계좌를 조사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업이 제출하는 간접증거에 의존하다 보니 감리기간이 길어지고 감리 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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