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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공시…23곳 추가, 7곳 폐업
2017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공시…23곳 추가, 7곳 폐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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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후 12월 초 확정·고시

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안을 공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돼 세 부담이 종전보다 높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종 호황업종 등 간이배제 업종 추가 요청이 없어 전년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5개 신종 호황 업종은 최근 3년 간 변동이 없게 됐다.

신흥 상업지역과 상권이동, 대형 상가 등의 개설 현황을 감안해 배제지역 추가 또는 제외를 한 결과 동탄·광교 신도시 등 신흥 중심상권과 신규호텔과 백화점, 할인점, 대형건물 등 23곳이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추가됐고 7곳은 폐업으로 기존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간이과세배제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NC백화점 강서점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홈플러스 인천 연수점, 스타필드 하남점,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롯데몰 은평점, 롯데몰 진주점, 동탄프리미엄 패션타운, 골든스퀘어 동수원점, 해피뷰삼성메디타워 광주점, 모다아울렛 진주점 등이다.

반면 훼미리관광호텔 대전점과 그랜드호텔 광주점, 그랑프리호텔 광주점, 리버사이드호텔 광주점, 코밀타운 광주점, 이마트 공항점, 충장 아트원은 폐업  등의 사유로 간이과세배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12월 초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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