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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前비서실장, 농심 법률고문 자진 사임
김기춘 前비서실장, 농심 법률고문 자진 사임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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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남겨놓고 서둘러 물러났지만 ‘전관예우 논란’ 계속
▲ 최순실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 직을 맡고 있던 농심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오른쪽)이 취임3개월만 자리를 내놨다. (왼쪽 사진 신춘호 농심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 직에서 사임했다. 취임3개월만이다. ‘최순실 게이트’사건이 터지면서 불똥이 김 전 비서실장에게까지 전이 되면서 농심에서 ‘전관예우’대접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농심의 법률고문계약은 12월 말까지인데 논란이 확대되자 김 전 실장이 서둘러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자진 사임 의사를 전해왔으며 농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해왔다. 그러나 김 전 비서실장은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정부고위직 2년 내 재취업 금지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 됐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취업심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며, 설사 재취업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당사자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동시에 이를 받아들인 농심 측도 기업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경실련 등 경제사회단체서는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란 명함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서둘러 고문으로 예우했다는 것은 이권 등 반대급부의 대가를 바라고 영입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했다.

농심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전 실장과 연결돼 주목받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의 계약은 최근 정국과는 전혀 무관한데 사실과 다른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며 ”의혹의 시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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