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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인사혁신처, 평가체계 인증 의무화 입법 계기
[국세프리즘]인사혁신처, 평가체계 인증 의무화 입법 계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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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서장 승진임용 자체 역량평가해야”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의 평가체계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지만 차제에 국세청도 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듯.

국세청의 경우 역량평가를 거쳐야 되는 사람은 서장 임용을 앞둔 복수직 서기관이나 고공단 승진을 바라보는 복수직 부이사관들. 이들은 그 어렵다는 서기관 혹은 부이사관 승진을 했지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장으로 혹은 고공단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역량평가가 국세청 소속 직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능력 및 자질과 이들이 평소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너무 없어 역량평가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선 후보자들은 그동안의 인사혁신처 역량평가가 순발력 평가 위주로 출제되는데 불만과 부담이 많은 듯.

국세청의 경우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0대가 넘어 가는데 보통 이 나이가 되면 경륜은 많지만 순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고. 실제 합격률도 30%에 못 미친다고.

역량평가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 한 복수직 서기관은 “만약 떨어졌을 경우 주위의 시선과 혹여 조직에 미칠 누(?)를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다”면서 “밥 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하소연.

이어 “빨리 역량평가에 합격해 서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오죽했으면 준비가 부족하다며 자진해서 시험 응시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솔직히 관세청, 경찰청, 감사원처럼 자체 평가를 하지 못하는 국세청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고백하기도.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과장급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역량평가 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는데 평가기관 간 균일한 평가체계와 형평성 확보가 그 개정 이유.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그 체계를 인증받게 했으니 형평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추론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비판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의 한 직원은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은 정부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행기관일 뿐만아니라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기관이니 만큼 자체적인 역량평가를 해야 하고 출제하는 문제도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

이어 “국세청 등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아닌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무릇 머리에 요구되는 덕목과 손과 발에 요구되는 덕목이 같을 수는 없다”면서 “국세청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국세청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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