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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면제, 세무서장 재량으로도 가능
납세담보 면제, 세무서장 재량으로도 가능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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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세금 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 허용
2억 이상 세금 체납·포탈할 경우 명단 공개...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도입
 

내년부터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납부기한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세무서장이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인정하면 납세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2억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포탈한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또 2018년부터는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담보 면제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국선대리인 제도를 심판청구에도 도입키로 했다. 그 시행시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체납·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인 자가 그 대상이었으나 2억원 이상인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세징수법도 일부 개정해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위탁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그 시행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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