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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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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안 돼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법령해석과-2428, 2016.07.25.).

국세청은 답변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하 ‘대상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 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해당 사업양수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수금 및 초과 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선급금을 승계시키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주식회사(신청법인, 이하 “양도인”)는 1976.4.7.설립되어 건설업과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6.8. Oil&Gas, Petro-chemical 플랜트의 기자재인 화공장치 CPE건설사업부문을 신설법인인 ☆☆☆ 주식회사 제3공장(이하 “양수인”)에 양도하고 양수인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대상사업부문의 양도에는 대상사업부문과 직접 관련 있는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의 승계가 제외되었다.

대상사업부문의 양도에는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양도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선급금, 공사 외의 거래로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과 대금으로 청구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이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한 매출을 초과한 초과청구공사, 공사가 진행되어 진행율에 따라 매출인식은 하였으나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미청구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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