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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2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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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를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동의 신청할 수 있음

(이용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 이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해당 부양가족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됨(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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