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파렴치한 홈플러스…소비자도 조사당국도 속였다
파렴치한 홈플러스…소비자도 조사당국도 속였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20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 광고 판매하고 거짓자료 공정위 제출

수많은 소비자들을 소리없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습기살균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모든 관련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그 중 홈플러스는 지난번 국회 국정조사 때도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민 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성분 공개도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행위는 4년전에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적 있다. 더구나 홈플러스는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실제보다 더 낮은 과징금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뒤늦게 공정위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홈플러스에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지난달 2일 공정위 3소회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속여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금액이다.

전국민이 울분을 터트리며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책임을 묻는 사태가 확산되자 공정위는 2011∼2012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홈플러스를 조사하면서 2006∼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2006∼2008년까지 3년치 현황은 빼고 2009∼2011년까지의 매출액과 광고 현황만 기재해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2009∼2011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전에는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도 않고 판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 당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대해 뒤늦은 재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보고하지 않았던 2006∼2008년에도 해당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월 검찰 조사를 받는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표시·광고기간 및 관련 매출액을 축소해 제출했으며 이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당국과 국민을 업신여긴 행위로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당시 100만원의 과징금보다 훨씬 무거운 최대 과태료 2000만원을 물게 됐다. 만약 홈플러스가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200만원 내외의 과징금 정도 부과됐을 것이다.

조사당국인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사대상 기업의 거짓자료 제출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나치게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한 나머지 과징금 산정 기준인 자료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보건시민단체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2011년부터 5년간의 누적 피해신고 건수는 5294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1098명(20.7%)에 이른다. 올해에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봤다고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건수가 4000여건에 달하고 이중 사망자는 868명이나 됐다. 

아직도 완전 치유되지 못한 채 고통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들은 심각한 폐손상을 입거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안된 제품을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도 모자라 버젓이 판매해 놓고 팔지 않은 것처럼 조사당국을 속이기까지 했다

공정위 과태료와는 별개로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물렸다.

검찰은 이날 "본 법정에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가버린 인생이었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진행 중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단을 통해 무분별한 PB제품 개발과 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