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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선정 취소하라" 행정소송 번져
"롯데 면세점 선정 취소하라" 행정소송 번져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2.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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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상공인업계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선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결과'에 반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 등을 법원에 제기했다.

관세청의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자 추가 선정에 호텔롯데가 선정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가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자 선정되어서는 안된다며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롯데와 '비선 실세'간 거래를 통한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사회적·도덕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이어 대대적인 서명운동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이번 면세점 사업권 추가 선정은 정경유착에서 나온 특혜의 결과라며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선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청의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 강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 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 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 가운데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 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사업자 발표를 강행한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과정에서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SK·롯데의 로비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들어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사업자 선정이 보류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히 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지난 17일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3곳을 신규 사업자로 발표했다. 최순실 사태와 연관된 혐의를 인정하기 싫어서였든, 연관된 사실이나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든, 곱지않게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어떻게 설득할 지 관세청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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